정부와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(중처법)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. 범정부 '50인 미만 기업 지원' 등 관련 지원책도 이달 내놓는다.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. 당정은 내년 2월 예정인 50인 미만 기업에 중처법 적용에 대해 이를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. 박 대변인은 "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, 교육, 기술 지도 등 지원에 전력을 다했지만 80만여개에 달하…